울산시, 유흥주점 등 종사자 의무 검사 명령
입력 2021.05.25 (07:44)
수정 2021.05.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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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무도학원과 콜라텍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와 피해 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와 피해 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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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유흥주점 등 종사자 의무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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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5 07:44:02
- 수정2021-05-25 08:15:44

울산지역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무도학원과 콜라텍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와 피해 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와 피해 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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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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