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PD 행세 억대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입력 2021.05.25 (07:44)
수정 2021.05.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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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방송국 PD나 연예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PD라고 소개하며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개월간 6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PD라고 소개하며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개월간 6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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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PD 행세 억대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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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5 07:44:39
- 수정2021-05-25 08:21:12

울산지법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방송국 PD나 연예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PD라고 소개하며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개월간 6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울산대공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PD라고 소개하며교육청에 장구를 납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개월간 6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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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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