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 승객 벌금 3백만 원

입력 2021.05.25 (07:49) 수정 2021.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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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 안의 카드결제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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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 승객 벌금 3백만 원
    • 입력 2021-05-25 07:49:10
    • 수정2021-05-25 09:09:5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 안의 카드결제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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