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5.25 (21:51)
수정 2021.05.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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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온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4살 이 모 씨가 춘천교도소장을 통해 이달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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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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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5 21:51:36
- 수정2021-05-25 21:53:31
등산 온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4살 이 모 씨가 춘천교도소장을 통해 이달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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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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