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입력 2021.05.26 (19:19) 수정 2021.05.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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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사업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돕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진행하는 '공공기획'이 도입돼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은 주민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지정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뒤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규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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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
    • 입력 2021-05-26 19:19:12
    • 수정2021-05-26 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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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사업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돕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진행하는 '공공기획'이 도입돼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은 주민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지정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뒤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규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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