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입력 2021.05.26 (21:36) 수정 2021.05.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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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 서장과 간부가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력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경찰이 처벌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서에선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이력 등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서초서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형사과장인 B 경정도 비슷한 시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담당 경찰관들이 이 차관이 중요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총경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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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 입력 2021-05-26 21:36:50
    • 수정2021-05-26 2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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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 서장과 간부가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력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초,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경찰이 처벌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서에선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이력 등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서초서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형사과장인 B 경정도 비슷한 시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검색해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담당 경찰관들이 이 차관이 중요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총경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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