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받았다고 치료비 중단 안돼”…공단은 또 ‘몽니’?
입력 2021.05.26 (21:47)
수정 2021.05.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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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피해자가 보험에서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실태를 KBS가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25일 9시뉴스 : "산재로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산재로 7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박 모 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월 치료비 지급을 끊으면서 내세운 이유는 '박 씨가 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담당자에게) 제 입장이라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측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에 간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복 보상의 여지가 없다'
즉 간병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공단의 치료비 중단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도 '간병비를 받았다고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단 측의 후속 조칩니다.
박 씨 외에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선 당장 치료비 중단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이의 신청을 해 개별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아프거나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산재심사위 결정의 취지도,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처분으로 중증 산재환자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산재 피해자가 보험에서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실태를 KBS가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25일 9시뉴스 : "산재로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산재로 7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박 모 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월 치료비 지급을 끊으면서 내세운 이유는 '박 씨가 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담당자에게) 제 입장이라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측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에 간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복 보상의 여지가 없다'
즉 간병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공단의 치료비 중단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도 '간병비를 받았다고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단 측의 후속 조칩니다.
박 씨 외에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선 당장 치료비 중단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이의 신청을 해 개별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아프거나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산재심사위 결정의 취지도,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처분으로 중증 산재환자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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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6 21:47:39
- 수정2021-05-26 22:12:33

[앵커]
산재 피해자가 보험에서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실태를 KBS가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25일 9시뉴스 : "산재로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산재로 7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박 모 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월 치료비 지급을 끊으면서 내세운 이유는 '박 씨가 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담당자에게) 제 입장이라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측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에 간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복 보상의 여지가 없다'
즉 간병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공단의 치료비 중단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도 '간병비를 받았다고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단 측의 후속 조칩니다.
박 씨 외에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선 당장 치료비 중단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일이 이의 신청을 해 개별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아프거나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산재심사위 결정의 취지도,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처분으로 중증 산재환자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산재 피해자가 보험에서 간병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실태를 KBS가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25일 9시뉴스 : "산재로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산재로 7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박 모 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월 치료비 지급을 끊으면서 내세운 이유는 '박 씨가 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라는 겁니다.
[이OO/산재환자 보호자 : "(담당자에게) 제 입장이라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측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에 간병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중복 보상의 여지가 없다'
즉 간병비와 치료비는 구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공단의 치료비 중단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도 '간병비를 받았다고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단 측의 후속 조칩니다.
박 씨 외에 다른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선 당장 치료비 중단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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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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