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괴롭힘’ 제천 중학생 6명 전학 징계
입력 2021.05.26 (21:50)
수정 2021.05.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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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1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제천의 모 중학교 학생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6명에게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전학과 함께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학생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녀가 1년여 동안 집단 폭행 등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또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6명에게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전학과 함께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학생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녀가 1년여 동안 집단 폭행 등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또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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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집단 괴롭힘’ 제천 중학생 6명 전학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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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6 21:50:51
- 수정2021-05-26 22:01:32
동급생을 1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제천의 모 중학교 학생 6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6명에게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전학과 함께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학생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녀가 1년여 동안 집단 폭행 등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또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6명에게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전학과 함께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피해 학생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녀가 1년여 동안 집단 폭행 등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또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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