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단체 술자리’ 영동부군수 불문 처분
입력 2021.05.26 (21:51)
수정 2021.05.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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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오늘, 코로나19가 확산 상황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졌던 영동 부군수 A 씨에 대해 ‘불문’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불문 처분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위는 A 씨의 행위가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공직사회 회식 자제를 권고했던 지난해 12월 23일,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 5명과 술을 마신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불문 처분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위는 A 씨의 행위가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공직사회 회식 자제를 권고했던 지난해 12월 23일,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 5명과 술을 마신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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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단체 술자리’ 영동부군수 불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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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6 21:51:29
- 수정2021-05-26 22:02:51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오늘, 코로나19가 확산 상황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졌던 영동 부군수 A 씨에 대해 ‘불문’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불문 처분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위는 A 씨의 행위가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공직사회 회식 자제를 권고했던 지난해 12월 23일,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 5명과 술을 마신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불문 처분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사위는 A 씨의 행위가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부가 공직사회 회식 자제를 권고했던 지난해 12월 23일,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 5명과 술을 마신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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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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