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개편…단일화 후 10% 인상

입력 2021.05.26 (21:54) 수정 2021.05.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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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가정용에 한해 30여 년만에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상수도는 1톤당 520원, 하수도는 1톤당 55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용과 대중탕용 등 전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시행된 상수도 요금 누진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 요금이 결정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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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요금 개편…단일화 후 10% 인상
    • 입력 2021-05-26 21:54:32
    • 수정2021-05-26 21:59:35
    뉴스9(제주)
제주도는 가정용에 한해 30여 년만에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상수도는 1톤당 520원, 하수도는 1톤당 55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용과 대중탕용 등 전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시행된 상수도 요금 누진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산 요금이 결정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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