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개 시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다음 달 시행

입력 2021.05.27 (21:54) 수정 2021.05.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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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개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은 충남의 시 지역으로 7개 군 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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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8개 시 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다음 달 시행
    • 입력 2021-05-27 21:54:26
    • 수정2021-05-27 22:02:10
    뉴스9(대전)
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개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은 충남의 시 지역으로 7개 군 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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