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들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2년 6월
입력 2021.05.27 (21:56)
수정 2021.05.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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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둔기로 잇따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시 인동에서 철물점 앞에 놓여 있던 삽으로 길 가던 7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인근 건널목 앞에서도 각목으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시 인동에서 철물점 앞에 놓여 있던 삽으로 길 가던 7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인근 건널목 앞에서도 각목으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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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던 행인들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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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7 21:56:21
- 수정2021-05-27 22:02:11

길 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둔기로 잇따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시 인동에서 철물점 앞에 놓여 있던 삽으로 길 가던 7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인근 건널목 앞에서도 각목으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시 인동에서 철물점 앞에 놓여 있던 삽으로 길 가던 7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인근 건널목 앞에서도 각목으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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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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