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더 주의했어야”…‘파쇄기 청년 사고사’ 업체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1.05.28 (21:11) 수정 2021.05.28 (2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오늘(28일)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회전하는 파쇄기 위에 올라선 한 남성.

이물질을 꺼내려다 기계 안으로 넘어집니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26살 김재순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3급 지적 장애인인 김 씨에게 파쇄기 주변을 정리하는 위험한 일을 맡겼는데도 투입구 덮개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해당 폐기물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의 안전 조치가 너무 소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같은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선양/고 김재순 아버지 : "또 다른 재순이 같은 희생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번 법정구속을 기회로 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노동계는 다만 검찰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과 비교해 실제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에 더 주의했어야”…‘파쇄기 청년 사고사’ 업체 대표 징역 1년
    • 입력 2021-05-28 21:11:14
    • 수정2021-05-28 21:19:25
    뉴스 9
[앵커]

지난해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오늘(28일)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빠르게 회전하는 파쇄기 위에 올라선 한 남성.

이물질을 꺼내려다 기계 안으로 넘어집니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26살 김재순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3급 지적 장애인인 김 씨에게 파쇄기 주변을 정리하는 위험한 일을 맡겼는데도 투입구 덮개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해당 폐기물 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체의 안전 조치가 너무 소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같은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선양/고 김재순 아버지 : "또 다른 재순이 같은 희생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번 법정구속을 기회로 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노동계는 다만 검찰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과 비교해 실제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