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성범죄자 의료시설 개원 제한법 발의

입력 2021.05.29 (21:55) 수정 2021.05.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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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료시설 개원을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병원이나 조산원 등을 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개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선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폭을 넓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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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성범죄자 의료시설 개원 제한법 발의
    • 입력 2021-05-29 21:55:12
    • 수정2021-05-29 22:04:10
    뉴스9(전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료시설 개원을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병원이나 조산원 등을 열기 위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가 개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선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폭을 넓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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