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국가인권위 진정
입력 2021.06.02 (21:53)
수정 2021.06.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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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전라북도 긴급 행정명령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게 아닌데도, 일용직만 사실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방역 효용성도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게 아닌데도, 일용직만 사실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방역 효용성도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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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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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2 21:53:44
- 수정2021-06-02 21:59:32
전북민중행동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전라북도 긴급 행정명령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게 아닌데도, 일용직만 사실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방역 효용성도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게 아닌데도, 일용직만 사실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방역 효용성도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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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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