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1.06.03 (07:35)
수정 2021.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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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함께 늘고 있다며, 가족 해체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함께 늘고 있다며, 가족 해체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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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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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07:35:50
- 수정2021-06-03 15:33:48
전북도의회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함께 늘고 있다며, 가족 해체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함께 늘고 있다며, 가족 해체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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