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
입력 2021.06.03 (07:42)
수정 2021.06.03 (15: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
-
- 입력 2021-06-03 07:42:58
- 수정2021-06-03 15:33:49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