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빛 반사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1.06.03 (18:22)
수정 2021.06.03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의 통유리 사옥이 빛을 반사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네이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빛 반사 배상책임 인정
-
- 입력 2021-06-03 18:22:51
- 수정2021-06-03 18:27:53
네이버 본사의 통유리 사옥이 빛을 반사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네이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