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빛 반사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1.06.03 (18:22) 수정 2021.06.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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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의 통유리 사옥이 빛을 반사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네이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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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빛 반사 배상책임 인정
    • 입력 2021-06-03 18:22:51
    • 수정2021-06-03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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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의 통유리 사옥이 빛을 반사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네이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경기 성남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네이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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