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EK중공업…작업중지 명령 비웃듯 공정 강행
입력 2021.06.03 (21:39)
수정 2021.06.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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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레인 작업 중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몰래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당시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0여 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끼임 사고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작업장 안에서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이 경보음을 내며 앞뒤로 움직이고, 고리를 이용해 철제 부품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적발한 겁니다.
EK중공업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저물기 시작한 저녁 시간부터 몰래 크레인 작업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일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EK중공업은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담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EK중공업은 이날 저녁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이날 작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야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넣어가지고 (안전) 대책이 심의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K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는 하던 걸 좀 정리를 한다고 와이어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EK중공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크레인 작업 중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몰래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당시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0여 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끼임 사고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작업장 안에서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이 경보음을 내며 앞뒤로 움직이고, 고리를 이용해 철제 부품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적발한 겁니다.
EK중공업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저물기 시작한 저녁 시간부터 몰래 크레인 작업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일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EK중공업은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담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EK중공업은 이날 저녁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이날 작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야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넣어가지고 (안전) 대책이 심의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K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는 하던 걸 좀 정리를 한다고 와이어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EK중공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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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중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몰래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당시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0여 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끼임 사고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작업장 안에서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이 경보음을 내며 앞뒤로 움직이고, 고리를 이용해 철제 부품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적발한 겁니다.
EK중공업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저물기 시작한 저녁 시간부터 몰래 크레인 작업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일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EK중공업은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담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EK중공업은 이날 저녁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이날 작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야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넣어가지고 (안전) 대책이 심의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K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는 하던 걸 좀 정리를 한다고 와이어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EK중공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크레인 작업 중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몰래 작업을 강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당시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0여 명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끼임 사고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EK중공업!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작업장 안에서 크레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레인이 경보음을 내며 앞뒤로 움직이고, 고리를 이용해 철제 부품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현장을 근로감독관이 적발한 겁니다.
EK중공업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날이 저물기 시작한 저녁 시간부터 몰래 크레인 작업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일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
EK중공업은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담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EK중공업은 이날 저녁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이날 작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0여 명이 야간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넣어가지고 (안전) 대책이 심의위원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요."]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K중공업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는 하던 걸 좀 정리를 한다고 와이어를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EK중공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어가는 한편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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