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코로나19 사망자 국비 보조 46건…7건은 예정
입력 2021.06.04 (21:41)
수정 2021.06.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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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국비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53건입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은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는 위로금 천만 원과 함께 감염병 전파 차단에 필요한 장례비를 3백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확진 판정자로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절차를 거쳐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은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는 위로금 천만 원과 함께 감염병 전파 차단에 필요한 장례비를 3백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확진 판정자로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절차를 거쳐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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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코로나19 사망자 국비 보조 46건…7건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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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4 21:41:31
- 수정2021-06-04 21:46:54
전북지역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국비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53건입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은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는 위로금 천만 원과 함께 감염병 전파 차단에 필요한 장례비를 3백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확진 판정자로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절차를 거쳐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은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는 위로금 천만 원과 함께 감염병 전파 차단에 필요한 장례비를 3백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확진 판정자로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절차를 거쳐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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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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