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국회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입력 2021.06.08 (21:48)
수정 2021.06.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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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반기 내 조속 처리, 지방분권 종합대책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서울‧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반기 내 조속 처리, 지방분권 종합대책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서울‧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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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국회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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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21:48:17
- 수정2021-06-08 21:51:50
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반기 내 조속 처리, 지방분권 종합대책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서울‧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반기 내 조속 처리, 지방분권 종합대책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서울‧세종의사당 설치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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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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