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매우 유감”

입력 2021.06.08 (21:48) 수정 2021.06.08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매우 유감”
    • 입력 2021-06-08 21:48:50
    • 수정2021-06-08 21:51:13
    뉴스 9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