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매우 유감”
입력 2021.06.08 (21:48)
수정 2021.06.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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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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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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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21:48:50
- 수정2021-06-08 21:51:13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최 대표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턴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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