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선거법 위반’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6.09 (21:52)
수정 2021.06.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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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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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도의원, ‘선거법 위반’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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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21:52:08
- 수정2021-06-09 22:02:21
대법원은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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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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