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단장 송치…기성용 무혐의
입력 2021.06.11 (22:01)
수정 2021.06.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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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아들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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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기영옥 전 단장 송치…기성용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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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22:01:31
- 수정2021-06-11 22:04:57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아들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아들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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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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