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1.06.11 (22:01)
수정 2021.06.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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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17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17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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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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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22:01:48
- 수정2021-06-11 22:11:15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17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170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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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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