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다하지 않으면 상속권 박탈”

입력 2021.06.15 (18:22) 수정 2021.06.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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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된 구 씨의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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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의무 다하지 않으면 상속권 박탈”
    • 입력 2021-06-15 18:22:30
    • 수정2021-06-15 18:27:33
    통합뉴스룸ET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빼앗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상속인이 된 구 씨의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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