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헤집는 맹수화 된 유기견들…마냥 보호만 해야하나?
입력 2021.06.15 (19:59)
수정 2021.06.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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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기견들이 야생에서 맹수처럼 변해 농가의 밭작물을 마구 헤집거나 기르는 닭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기견의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 유해 조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마취 총으로도 포획할 수 없다보니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에서 밭을 일구며 닭을 키우고 있는 신종록 씨.
최근 닭장을 수시로 침범하는 야생 유기견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 찾아올 때면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이는데, 닭장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 없습니다.
[신종록/피해 농민 : "닭이 꼬꼬댁 거려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1마리만 푸다닥 거리더라고 딱 와보니까, 큰 개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살상할까 생각도 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돼, 철조망을 쳐놓는 것 말고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해 전문 동물구조팀이 출동해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 구조 전문가 : "10명이 뜰채를 들고 가도 들개 1마리를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 봐야 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마취나 그런 방법밖에..."]
현행 야생생물법으론 버려진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마취총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야생화 된 동물인 '들개'로 분류하는 데에 관련 부처간에 조율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개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되고,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상 포획 관리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 속에 갖가지 피해를 주는 유기견들. 안전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홍성훈
최근 유기견들이 야생에서 맹수처럼 변해 농가의 밭작물을 마구 헤집거나 기르는 닭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기견의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 유해 조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마취 총으로도 포획할 수 없다보니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에서 밭을 일구며 닭을 키우고 있는 신종록 씨.
최근 닭장을 수시로 침범하는 야생 유기견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 찾아올 때면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이는데, 닭장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 없습니다.
[신종록/피해 농민 : "닭이 꼬꼬댁 거려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1마리만 푸다닥 거리더라고 딱 와보니까, 큰 개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살상할까 생각도 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돼, 철조망을 쳐놓는 것 말고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해 전문 동물구조팀이 출동해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 구조 전문가 : "10명이 뜰채를 들고 가도 들개 1마리를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 봐야 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마취나 그런 방법밖에..."]
현행 야생생물법으론 버려진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마취총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야생화 된 동물인 '들개'로 분류하는 데에 관련 부처간에 조율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개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되고,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상 포획 관리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 속에 갖가지 피해를 주는 유기견들. 안전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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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5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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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기견들이 야생에서 맹수처럼 변해 농가의 밭작물을 마구 헤집거나 기르는 닭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기견의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 유해 조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마취 총으로도 포획할 수 없다보니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에서 밭을 일구며 닭을 키우고 있는 신종록 씨.
최근 닭장을 수시로 침범하는 야생 유기견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 찾아올 때면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이는데, 닭장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 없습니다.
[신종록/피해 농민 : "닭이 꼬꼬댁 거려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1마리만 푸다닥 거리더라고 딱 와보니까, 큰 개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살상할까 생각도 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돼, 철조망을 쳐놓는 것 말고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해 전문 동물구조팀이 출동해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 구조 전문가 : "10명이 뜰채를 들고 가도 들개 1마리를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 봐야 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마취나 그런 방법밖에..."]
현행 야생생물법으론 버려진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마취총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야생화 된 동물인 '들개'로 분류하는 데에 관련 부처간에 조율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개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되고,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상 포획 관리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 속에 갖가지 피해를 주는 유기견들. 안전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홍성훈
최근 유기견들이 야생에서 맹수처럼 변해 농가의 밭작물을 마구 헤집거나 기르는 닭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기견의 경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 유해 조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마취 총으로도 포획할 수 없다보니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외곽에서 밭을 일구며 닭을 키우고 있는 신종록 씨.
최근 닭장을 수시로 침범하는 야생 유기견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번 찾아올 때면 닭 수십 마리를 물어 죽이는데, 닭장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 없습니다.
[신종록/피해 농민 : "닭이 꼬꼬댁 거려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1마리만 푸다닥 거리더라고 딱 와보니까, 큰 개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살상할까 생각도 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에 해당돼, 철조망을 쳐놓는 것 말고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해 전문 동물구조팀이 출동해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 구조 전문가 : "10명이 뜰채를 들고 가도 들개 1마리를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빨라 봐야 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마취나 그런 방법밖에..."]
현행 야생생물법으론 버려진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마취총으로 포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야생화 된 동물인 '들개'로 분류하는 데에 관련 부처간에 조율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개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되고,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동물보호법상 포획 관리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 속에 갖가지 피해를 주는 유기견들. 안전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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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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