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15 (21:52)
수정 2021.06.15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고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고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역 복무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 20대 집행유예
-
- 입력 2021-06-15 21:52:56
- 수정2021-06-15 21:55:25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고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고 정상생활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