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투기’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기소

입력 2021.06.16 (21:58) 수정 2021.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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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4월 광주 광산구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광주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주변 토지를 인척과 함께 5억 8천만 원에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퇴직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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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정보 투기’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기소
    • 입력 2021-06-16 21:58:11
    • 수정2021-06-16 22:00:29
    뉴스9(광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4월 광주 광산구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광주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주변 토지를 인척과 함께 5억 8천만 원에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퇴직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3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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