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명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21.06.17 (21:59)
수정 2021.06.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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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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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2명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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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7 21:59:11
- 수정2021-06-17 23:38:22

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51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김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1시간 40분 정도 직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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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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