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원아 학대 교사 징역 2년…학부모들 반발

입력 2021.06.18 (21:45) 수정 2021.06.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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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밥을 잘 안 먹는다며 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주아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잡아끌더니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밥을 먹던 주변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바라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CCTV에 촬영된 아동학대 장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이들을 128차례나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만 15명입니다.

특히 6살 어린이 한 명에 대해선 백 차례가 넘는 학대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학대가 장기간 이뤄져 원생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다른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도 턱없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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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안 먹는다고 원아 학대 교사 징역 2년…학부모들 반발
    • 입력 2021-06-18 21:45:36
    • 수정2021-06-18 2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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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밥을 잘 안 먹는다며 백 차례 넘게 아이들을 학대해 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주아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사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잡아끌더니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밥을 먹던 주변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바라봅니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CCTV에 촬영된 아동학대 장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이들을 128차례나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만 15명입니다.

특히 6살 어린이 한 명에 대해선 백 차례가 넘는 학대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학대가 장기간 이뤄져 원생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다른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도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도 턱없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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