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자료 배포’ 세종시 부의장·공무원 조사
입력 2021.06.18 (21:46)
수정 2021.06.18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의회 부의장의 부탁을 받고 특정 대선후보 지지모임 자료를 배포한 시의회 공무원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부의장도 불러 배포 과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수준의 업무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해 다음 주쯤 위법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의장 직위를 이용해 시의회 명의로 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부의장도 불러 배포 과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수준의 업무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해 다음 주쯤 위법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의장 직위를 이용해 시의회 명의로 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후보 자료 배포’ 세종시 부의장·공무원 조사
-
- 입력 2021-06-18 21:45:59
- 수정2021-06-18 21:47:22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의회 부의장의 부탁을 받고 특정 대선후보 지지모임 자료를 배포한 시의회 공무원을 불러 관련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부의장도 불러 배포 과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수준의 업무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해 다음 주쯤 위법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의장 직위를 이용해 시의회 명의로 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부의장도 불러 배포 과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수준의 업무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해 다음 주쯤 위법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의장 직위를 이용해 시의회 명의로 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