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할 것”

입력 2021.06.20 (21:46) 수정 2021.06.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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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철거 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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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훈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할 것”
    • 입력 2021-06-20 21:46:03
    • 수정2021-06-20 21:56:11
    뉴스9(광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철거 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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