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납 요구에 다운계약서까지…분양권 불법 거래 지방에서도 기승

입력 2021.06.21 (19:12) 수정 2021.06.21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까지 오르면서, 매수자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거나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봄에 입주가 이뤄지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은 웃돈만 최고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달 초,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올랐는데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권 매도인들이 급등한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들에 전가시키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인들의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세금이 너무 세니까 누가 팔겠냐? 그러면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에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분양권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불법 다운계약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해당 공인중개사의 소명만 듣고 끝입니다.

[춘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거래가 됐다라고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영장 발부 등 사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기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강화 조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도세 대납 요구에 다운계약서까지…분양권 불법 거래 지방에서도 기승
    • 입력 2021-06-21 19:12:16
    • 수정2021-06-21 19:53:35
    뉴스7(춘천)
[앵커]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까지 오르면서, 매수자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거나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봄에 입주가 이뤄지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은 웃돈만 최고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달 초,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올랐는데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권 매도인들이 급등한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들에 전가시키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인들의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세금이 너무 세니까 누가 팔겠냐? 그러면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에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분양권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불법 다운계약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해당 공인중개사의 소명만 듣고 끝입니다.

[춘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거래가 됐다라고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영장 발부 등 사법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기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강화 조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