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상습 욕설 50대, 579만 원 배상” 선고
입력 2021.06.22 (08:13)
수정 2021.06.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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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112에 수백 차례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국가가 입은 피해 39만 원,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540만 원 등 모두 579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12로 331차례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12로 331차례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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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상습 욕설 50대, 579만 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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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08:13:05
- 수정2021-06-22 08:52:35
창원지방법원이 112에 수백 차례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국가가 입은 피해 39만 원,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540만 원 등 모두 579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12로 331차례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12로 331차례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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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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