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2 (12:12) 수정 2021.06.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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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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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말까지 연장
    • 입력 2021-06-22 12:12:18
    • 수정2021-06-22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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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143만 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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