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 승진 인사”-“협약 체결 이후 적용”
입력 2021.06.22 (19:18)
수정 2021.06.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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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오늘(22)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깨고 인사 행정을 강행한 전북교육청 해당 간부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간부가 단체협약상 규정을 위반하며 공무원 승진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평정 분리 등 공정한 인사 체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의 일방적인 운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불이행 사항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은 2천16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적용했고,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휴무는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간부가 단체협약상 규정을 위반하며 공무원 승진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평정 분리 등 공정한 인사 체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의 일방적인 운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불이행 사항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은 2천16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적용했고,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휴무는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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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위반 승진 인사”-“협약 체결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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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19:18:03
- 수정2021-06-22 19:28:4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오늘(22)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깨고 인사 행정을 강행한 전북교육청 해당 간부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간부가 단체협약상 규정을 위반하며 공무원 승진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평정 분리 등 공정한 인사 체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의 일방적인 운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불이행 사항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은 2천16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적용했고,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휴무는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간부가 단체협약상 규정을 위반하며 공무원 승진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근무평정 분리 등 공정한 인사 체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의 일방적인 운영을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불이행 사항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은 2천16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적용했고, 인사 제도 개선 전담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휴무는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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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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