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 기간에 국회의원 세비 2천만 원 받아
입력 2021.06.22 (19:19)
수정 2021.06.22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매달 천만 원 넘게 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상직 의원, 구속 기간에 국회의원 세비 2천만 원 받아
-
- 입력 2021-06-22 19:19:21
- 수정2021-06-22 19:31:31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에도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 활동비로 매달 천만 원 넘게 세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