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석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1.06.22 (21:44)
수정 2021.06.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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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22)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 원을 받고,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 원을 받고,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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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대석 서구청장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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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21:44:03
- 수정2021-06-22 21:45:47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22)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 원을 받고,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주겠다며 한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 원을 받고, 광주시청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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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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