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고소인 무혐의에 무고범 몰린 40대 여성 ‘무죄’
입력 2021.06.22 (21:50)
수정 2021.06.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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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짓된 고소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짓된 고소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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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고소인 무혐의에 무고범 몰린 4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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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21:50:47
- 수정2021-06-22 21:53:5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1/06/22/120_5215907.jpg)
성폭행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짓된 고소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죄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짓된 고소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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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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