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갑질’ 소방간부가 승진심사…“문제 없어”

입력 2021.06.22 (21:51) 수정 2021.06.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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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라면갑질' 사건을 일으킨 소방서장 A 씨가 최근 승진심사위원회장으로 직원들의 승진을 심사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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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갑질’ 소방간부가 승진심사…“문제 없어”
    • 입력 2021-06-22 21:51:27
    • 수정2021-06-22 21:53:14
    뉴스9(청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라면갑질' 사건을 일으킨 소방서장 A 씨가 최근 승진심사위원회장으로 직원들의 승진을 심사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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