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갑질’ 소방간부가 승진심사…“문제 없어”
입력 2021.06.22 (21:51)
수정 2021.06.22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라면갑질' 사건을 일으킨 소방서장 A 씨가 최근 승진심사위원회장으로 직원들의 승진을 심사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식 갑질’ 소방간부가 승진심사…“문제 없어”
-
- 입력 2021-06-22 21:51:27
- 수정2021-06-22 21:53: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라면갑질' 사건을 일으킨 소방서장 A 씨가 최근 승진심사위원회장으로 직원들의 승진을 심사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모 소방서장이던 지난해 7월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라면을 먹으라 강요하고 폭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미 징계가 끝났고 적법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