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다 도망친 70대 징역 4년 6월

입력 2021.06.22 (21:54) 수정 2021.06.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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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7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 9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몰래 자금을 빼 쓰고 돌려막다가 내줄 곗돈이 모자라자 6개월간 도주해 계원 40명에게 17억 원 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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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곗돈 돌려막다 도망친 70대 징역 4년 6월
    • 입력 2021-06-22 21:54:18
    • 수정2021-06-22 21:56:40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7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 9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몰래 자금을 빼 쓰고 돌려막다가 내줄 곗돈이 모자라자 6개월간 도주해 계원 40명에게 17억 원 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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