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검거
입력 2021.06.23 (10:21)
수정 2021.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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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는 10대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4시 16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4시 16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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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서, 1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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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0:21:18
- 수정2021-06-23 11:27:27
남해경찰서는 10대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4시 16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새벽 4시 16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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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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