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협박해 3억 원 요구 50대 여성 ‘징역 1년’
입력 2021.06.23 (10:22)
수정 2021.06.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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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병원장을 협박해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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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협박해 3억 원 요구 5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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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0:22:09
- 수정2021-06-23 11:27:27

창원지법은 병원장을 협박해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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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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