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하나로택시 노동자 체불 임금 지급 진정
입력 2021.06.23 (21:52)
수정 2021.06.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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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하나로택시 소속 노동자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임금 지급과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하나로택시가 지난 4월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하나로택시가 지난 4월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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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하나로택시 노동자 체불 임금 지급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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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21:52:16
- 수정2021-06-24 00:05:56
충주 하나로택시 소속 노동자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임금 지급과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하나로택시가 지난 4월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하나로택시가 지난 4월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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