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징역형’ 공무원 행정실장 발령 논란
입력 2021.06.24 (19:37)
수정 2021.06.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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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7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원 A씨를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리고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건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의심될 만큼 가벼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A씨가 항소하는 등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된 상태라며,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7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원 A씨를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리고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건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의심될 만큼 가벼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A씨가 항소하는 등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된 상태라며,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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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음주운전 징역형’ 공무원 행정실장 발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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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19:37:14
- 수정2021-06-24 19:50:35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7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원 A씨를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리고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건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의심될 만큼 가벼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A씨가 항소하는 등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된 상태라며,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7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원 A씨를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리고 행정실장으로 발령낸 건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의심될 만큼 가벼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A씨가 항소하는 등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된 상태라며,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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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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