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연애 금지’ 47명 징계…“기본권 침해”

입력 2021.06.24 (21:46) 수정 2021.06.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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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해군사관학교에서 50명 가까운 생도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성교제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4일) 이런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들에게 1학년과 교제한 경험이 있는지 자진신고를 하라고 고지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활예규는 1학년 생도끼리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1학년과 상급생 간 이성 교제도 금지합니다.

1학년 생도들이 사관학교 생활에 일찍 적응하게 하고, 상급생이 강제로 교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등이 이유입니다.

조사 결과 모두 47명의 생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점을 받았고, 특정 시간에는 전투복을 입은 채로 자율학습을 하거나 주 1회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런 학교 규정이 잘못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취소하고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해군사관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손민균/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 "기본적으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한다는 거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당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모든 생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학년 동기들끼리 교제는 허용하지만, 상급생도와 교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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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사관학교 ‘연애 금지’ 47명 징계…“기본권 침해”
    • 입력 2021-06-24 21:46:14
    • 수정2021-06-24 22:04:24
    뉴스 9
[앵커]

지난해 말 해군사관학교에서 50명 가까운 생도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성교제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4일) 이런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들에게 1학년과 교제한 경험이 있는지 자진신고를 하라고 고지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활예규는 1학년 생도끼리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1학년과 상급생 간 이성 교제도 금지합니다.

1학년 생도들이 사관학교 생활에 일찍 적응하게 하고, 상급생이 강제로 교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등이 이유입니다.

조사 결과 모두 47명의 생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점을 받았고, 특정 시간에는 전투복을 입은 채로 자율학습을 하거나 주 1회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런 학교 규정이 잘못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취소하고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해군사관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손민균/국가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 "기본적으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한다는 거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당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모든 생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학년 동기들끼리 교제는 허용하지만, 상급생도와 교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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