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 재심 ‘무죄’ 선고
입력 2021.06.24 (21:46)
수정 2021.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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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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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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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21:46:46
- 수정2021-06-24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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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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