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21.06.24 (21:47)
수정 2021.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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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7천3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7천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7천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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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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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21:47:07
- 수정2021-06-24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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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7천3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7천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7천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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