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입력 2021.06.25 (19:35) 수정 2021.06.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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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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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 입력 2021-06-25 19:35:09
    • 수정2021-06-25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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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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