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입력 2021.06.25 (19:35)
수정 2021.06.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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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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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상 금지 조항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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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5 19:35:09
- 수정2021-06-25 19:39:46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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